안녕하세요, 기업행정 종합컨설팅 조달타짜입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을 나라장터에 올리려는데, 정작 자사 제품과 일치하는 물품 분류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상황.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조달시장 진입 자체가 막힙니다.
조달청이 요구하는 ‘세부품명 신설’ 절차와 처리 기간, 그리고 심의 통과를 좌우하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 왜 ‘품명 신설’이 먼저인가
- 세부품명 신설,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기간 & 심의를 흔들리게 만드는 지점
- NEP·NET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1. 왜 ‘품명 신설’이 먼저인가

공공조달, 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자사 제품을 얹으려면 반드시 16자리의 물품목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 물품식별번호 8자리 구조이며, 앞자리 8자리가 바로 ‘세부품명’에 붙는 코드입니다.
문제는 조달청 시스템에 자사 제품과 일치하는 세부품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사 모델에 부여할 8자리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분류 자체를 조달청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세부품명 신설’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관문 하나가 밀리면 자사 제품이 나라장터에 ‘존재하는 시점’ 자체가 통째로 뒤로 이동합니다.
📘 용어 정리
· 물품목록번호 : 나라장터 등록·계약의 기준이 되는 16자리 코드.
· 세부품명 신설 :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물품 분류를 조달청에 신설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
2. 세부품명 신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 과정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넣는 게 아니라, 담당자와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서면 소명’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① 사전 유사 품명 검색
우선 시스템에서 유사한 품명이 이미 있는지 키워드 검색을 반드시 거칩니다. 조달청은 중복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며, 이 단계에서 “신설이 아니라 기존 품명으로 등록 가능”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② 신청 자료 작성 · 제출
‘품명등록(세부품명 신설)’ 메뉴에서 신설 품명의 정의, 용도, 기능, 주요 제조업체, 신산업 물품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하고 기존 유사 품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서술합니다. 여기에 규격서·매뉴얼·도면·실물 사진·품질기준(KS 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 행정사 실무팁
자료를 ‘많이’ 첨부한다고 통과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심의안을 작성할 때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 품명과의 차별성’을 정제해 넣어 주는 쪽이, 보완요청 없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3. 처리 기간 & 심의를 흔들리게 만드는 지점

접수된 신설 요청은 접수 → 자료조사 → (필요시) 보완요청 → 심의안 작성 → 상품목록심의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의결은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품목록심의회’에서 내려집니다.
공식 처리 기간은 일반 품명 최대 24업무일, 신기술·융복합 등 신산업 물품은 17업무일 이내로 단축 처리됩니다. 숫자상으로는 한 달 남짓이지만, 실제로는 ‘보완요청’이 반복되며 두세 배로 늘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료 부실, 유사 품명과의 경계 불명확, 용도 모호성이 대표적인 지연 요인이며, 심의회에서 ‘신설 부적합’으로 부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자사 담당자가 기술적 특장점 위주로 자료를 준비하는 반면, 심의는 ‘공공조달 분류 체계상 이 자리를 새로 열어야 하는가’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이 실무의 큰 벽입니다.
⚠ 이 단계가 밀리면 전체가 밀립니다
세부품명이 신설되어야 비로소 자사 모델의 물품식별번호(8자리) 발급 → MAS 계약 → 종합쇼핑몰 등재 → 실납품 실적 확보로 이어집니다. 첫 관문이 밀리면 뒤의 모든 일정과 매출 실적 시점이 함께 밀립니다.
4. NEP·NET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사 제품이 신제품(NEP)이나 신기술(NET)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 MAS 진입을 넘어 ‘우수조달물품’이나 ‘혁신제품’ 지정과 같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프리미엄 트랙을 병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납품 실적 확보와 시장 진입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트랙이며, 별도의 지정 요건과 심사 로드맵이 있어 관련 시리즈 편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결국 품명 신설은 서식만 채우면 되는 단순 신청이 아니라, 조달청 담당자의 심의안 작성 논리를 미리 설계해 두는 ‘심사 대응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나라장터 신규 품명 신설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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