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행정 종합컨설팅 조달타짜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념식·개막식·추모식 대행 입찰은 기획력보다 먼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자격으로 걸러집니다.
이 글은 행사대행 직접생산확인 심사와 사후관리에서 업체들이 실제로 넘어지는 지점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적은 인원, 부족한 실적 때문에 공공시장 진입을 미뤄 온 대표님이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공공 행사 입찰, 왜 직접생산확인이 먼저인가
- 작은 행사대행업체도 넘을 수 있는 요건의 문턱
- 납품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의 진입로
- 발급보다 무서운 것은 ‘취소’입니다
1. 공공 행사 입찰, 왜 직접생산확인이 먼저인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행사대행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입찰과 수의계약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행사대행업체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품명입니다. 기념식, 개막식, 추모식처럼 흔히 ‘행사’라고 부르는 일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라는 세부품명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전시회, 박람회, 무역상담회, 축제, 회의, 공연은 이 품명에서 빠집니다. 주력으로 수주하려는 행사가 어느 품명에 속하는지부터 어긋나면,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원하는 입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용어 정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도록 지정한 제품·서비스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 경쟁제품을 기업이 직접 생산·수행할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전시회·박람회·축제·회의·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 총괄까지를 대행하는 세부품명입니다.
2. 작은 행사대행업체도 넘을 수 있는 요건의 문턱
이 품명의 요건은 다른 행사 관련 품명보다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문턱이 낮다는 것이 심사가 느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① 공유오피스는 되지만, 사업자등록이 발목을 잡습니다

SOHO 사무실 같은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해도 격벽·출입구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문제가 되는 곳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입니다. 행사대행과 맞지 않는 종목으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출발선에서 멈춥니다.
② 직원 1명, ‘상시근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생산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이름만 올려 둔 인원이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를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③ 장비보다 ‘공정’을 봅니다

설비는 컴퓨터 1대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기획 → 운영계획수립 → 운영·관리 → 보고서작성 4단계를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인지입니다.
💡 행정사 실무팁
요건은 서류로만 끝나지 않고 실태조사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4단계 공정 중 한 단계라도 외부에 통째로 맡기고 있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사업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납품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의 진입로

원칙적으로 회의·행사 관련 납품실적 1건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실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납품한 실적도 인정됩니다.
더 눈여겨볼 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은 납품실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적이 없어 공공시장을 미뤄 왔다면, 오히려 창업 3년 이내가 진입하기 가장 유리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심사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되고,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창업 3년 예외,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창업초기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을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일만 보고 판단했다가 예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실적 없이 접수한 신청은 그대로 막힙니다.
4. 발급보다 무서운 것은 ‘취소’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받는 순간보다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행사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과 운영을 외부에 넘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 과정을 하청으로 넘기거나 다른 회사의 결과물을 자사 명의로 납품하면 보유한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면 재신청 제한은 1년으로 늘어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무실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같은 평범한 변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하며, 이전 후 이를 놓치면 확인이 취소되고 최대 3개월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특히 하청이나 부정 발급으로 인한 취소는 진행 중인 입찰뿐 아니라 보유한 다른 품목의 공공 수주까지 함께 멈춰 세웁니다.
복잡한 행사대행 직접생산확인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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