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특례 5가지 — OEM·신기술·협업으로 공공조달 진입하는 길

조달 타짜 2026. 6. 29. 09:29

안녕하세요, 기업행정 종합컨설팅 조달타짜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공장이 없는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세 가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편은 다릅니다. 공장은 있지만 제품 특성상 직접 100% 생산하기 어려운 회사를 위한 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영역에는 OEM·신기술·협업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목차

  1. 직접생산확인 = 100% 자가생산이 아니다
  2. [그룹 A · OEM 활용형] 공장 없이 인정받는 두 가지 길
  3. [그룹 B · 특별 사유형] 직접생산을 우회하는 세 가지 길
  4. 우리 회사는 어떤 트랙에 해당하는가

 

1. 직접생산확인 = 100% 자가생산이 아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체 시설로 전 공정을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원칙만 보면 위탁생산이나 OEM 기반 사업자는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조달청 관련 지침은 두 갈래의 예외 묶음을 두고 있습니다.

 

· OEM 활용형 : 공장이 없어도 인정받는 두 가지 경로

 

· 특별 사유형 : 공장은 있지만 직접생산이 어려운 세 가지 경로

 

각 특례는 적용 요건과 절차가 모두 다르므로, 우리 제품·기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그룹 A · OEM 활용형] 공장 없이 인정받는 두 가지 길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라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OEM 방식으로 직접생산 또는 제조업체 등록이 인정됩니다.

 

① 지적활동·창작 결과물 OEM (3요건)

학습교재·교구, 창작도서, 독창적 기념품 등 지적활동·창작·연구활동의 결과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이라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OEM 의뢰하여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설계(고안·디자인·견본제작 포함)할 것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주문자상표부착(OEM) 등록

물품목록화 단계, 즉 조달물품 등록을 위해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절차에서, OEM 방식으로 자기 상표를 붙인 부품·완제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경우, 제조계약서를 첨부하면 상표권 업체를 제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상의 업체명 앞에 ‘(주문자상표부착)’이 표기되어 일반 제조업체 등록과 구분됩니다.

 

💡 행정사 실무팁

 

두 경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시점과 요건이 다릅니다.

 

지적활동 결과물 특례는 직접생산확인 단계에서 적용되고, 주문자상표부착 등록은 물품목록화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어느 단계의 어느 트랙으로 진입할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절차의 군더더기가 사라집니다.

 

3. [그룹 B · 특별 사유형] 직접생산을 우회하는 세 가지 길

공장과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음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생산이나 협업체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특례

중기간 경쟁제품이라도 원거리 운송 시 제품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생산만으로는 기술개발 제품의 보급·확대가 원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위탁생산도 직접생산으로 간주됩니다.

 

신선식품, 일부 화공제품 등 운송 자체가 품질 변수가 되는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② 신기술 인증제품 — 현장조사 생략

특허 등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 또는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으로서, 기존 생산시설로는 만들 수 없거나 상이한 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제조공정표’ 서식 제출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③ 협업 승인 특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또는 중기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술개발 업체 1개에 한해 직생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우리 회사는 어떤 트랙에 해당하는가

다섯 가지 특례를 회사 유형별로 짧게 매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교재·교구·창작도서·디자인 굿즈 → 지적활동 OEM 특례

 

· 자체 브랜드로 OEM 발주 → 주문자상표부착 등록

 

· 운송에 약한 식품·화공제품 → 수의계약 특례

 

· 자체 R&D 신기술·신소재 보유 → 신기술 인증제품 특례

 

· 컨소시엄·우수조달 제품 → 협업 승인 특례

 

각 특례는 요건 입증 서류, 적용 시점, 인증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어느 트랙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진단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가장 크게 줄입니다.

 

복잡한 직접생산확인 심사·신청 절차는 행정사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전문 행정사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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