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행정 종합컨설팅 조달타짜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내수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대기업·중견기업·수입품과 동일 조건으로 겨루면 중소 제조기업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 구조적 불균형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진입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목차]
1. 정부가 특정 제품의 대기업 입찰을 차단하는 이유
2. 가격만 싸다고 이기지 않는 낙찰 구조
3. 건설 자재 제조업체를 위한 직접구매 의무
4. 직접생산확인서 – 모든 혜택의 시작점
1. 정부가 특정 제품의 대기업 입찰을 차단하는 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군을 선별하여 중소기업끼리만 입찰하도록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20개사 이상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 원 이상
• 지정 후 3년간 효력 유지
일단 지정되면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산 제품은 원칙적으로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만 갖추면 시장 진입의 문턱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 용어 정리
제한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준(업종, 실적, 지역 등)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입찰 방식.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직접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
2. 가격만 싸다고 이기지 않는 낙찰 구조

일반 공공입찰에서는 “무조건 싸게 쓰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출혈경쟁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낙찰하한율 87.995%입니다.
예정가격의 87.995% 미만으로는 투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적정 이윤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가격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과거 납품 실적, 기술력, 재무건전성,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등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납품 요구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업체 간 2단계 경쟁을 치르더라도, 기존 계약 단가의 90% 미만으로는 가격을 낮출 수 없도록 이윤 방어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사 실무 코멘트
실제 낙찰의 당락은 ‘신인도 가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에 뛰어들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가점 요소를 미리 세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인증, 가족친화 인증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수출 우수기업 등 조달청이 인정하는 가점 항목을 전략적으로 취득해 두면 낙찰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 용어 정리
낙찰하한율: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비율. 이 비율 미만으로는 투찰이 불가합니다.
신인도: 경영 상태, 과거 실적, 인증 현황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기업의 신뢰도 점수.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 실적·기술력·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
MAS계약(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3. 건설 자재 제조업체를 위한 직접구매 의무

레미콘, 아스팔트, 펜스 등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 공사 —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 를 진행할 때, 4천만 원 이상의 지정 자재가 필요하다면 발주처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건설사에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제조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구조에 묶여 부당하게 단가를 깎이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4. 직접생산확인서 – 모든 혜택의 시작점

위에서 설명한 제도적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접생산확인서’입니다.
공공기관 납품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서류상으로만 중소기업인 업체가 외주 제품이나 수입품을 납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발급 심사 과정에서 서류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 기계 설비, 인력, 제조 공정까지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행정사 실무 코멘트
모든 업종이 까다로운 현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각종 행사·축제 기획, 건물 청소업 등 특정 서비스 업종은 현장 방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이나 하청 납품이 적발되면 직접생산확인서가 즉시 취소되고, 최대 1년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되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 용어 정리
직접생산확인서: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 실무에서는 ‘직생’으로 줄여 부릅니다.
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적합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현장 실사를 본업과 병행하며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서류 미비 하나로 발급이 반려되거나,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적법한 대리 권한을 가진 행정사에게 맡기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생산과 영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MA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총정리 — 공공기관 납품 판로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 (0) | 2026.04.23 |
|---|---|
| 공공조달 시장 진입, 제조 중소기업이 먼저 확보해야 할 3가지 자격 (0) | 2026.04.17 |
|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안내서 (0) | 2026.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