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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별도 입찰 없이 전국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판로가 열립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공공조달 시장, 그 진입의 핵심인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 진입 조건과 우대 대상
- 계약 후 확보되는 실익
- 체결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1.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물품을 복수의 업체와 동시에 계약하는 조달청의 핵심 제도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며, 규격이 확정된 상용화 물품이 대상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등록됩니다.
종합쇼핑몰이란 조달청장이 고정 가격 계약(단가계약)을 맺은 납품 업체(계약상대자)의 물품을 전국 공공기관(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모적인 개별 입찰을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계약만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B2G 매출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2. 진입 조건과 우대 대상

원칙적으로 해당 세부 품명의 연간 거래실적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확보될 때 계약이 추진됩니다. 다만 신제품(NEP)이나 신기술(NET) 적용 제품은 2천만 원 이상, 2개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진입 문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2단계 경쟁 평가에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을 적극 우대합니다. 여성기업,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에 가점 또는 우대 평점이 부여되어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 후 확보되는 실익

가장 직접적인 이점은 추가 영업 없이도 납품 요청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세부 품명 기준 3인 이상의 업체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발주합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부품 국산화 기업에는 신인도 평가 가점이 부여되고, 현장 설치 시 초과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도 허용됩니다. 제품이 단종되더라도 동등 이상 사양의 신제품으로 규격 변경이 가능하여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공공기관 역시 2단계 경쟁과 자율 할인행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 행정사 실무 코멘트 — 우대가격 유지의무
MAS 계약 제품의 조달청 납품 단가는 시장 거래 가격(민간 판매 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시중에 조달 단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격 인하 조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이후의 가격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체결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
| ② | 규격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적격성 심사 통과 |
| ③ | 가격 자료 제출 → 협상기준가격 기반 가격 협상 + 다량 납품 할인율 제시 |
| ④ | 협상 성립 + 3인 이상 업체 확보 → 종합쇼핑몰 등록, 판매 개시 |

초기 심사부터 가격 협상까지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서류 작성과 인허가 절차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정리
| 본문 표현 | 뜻 |
|---|---|
| 고정 가격 계약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 미리 1건당 단가만 정해두고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 |
| 납품 업체 (계약상대자) |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정식으로 조달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기업이나 개인 |
| 공공기관 (수요기관) |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시설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
| 다수공급자계약 (MAS) | 공공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이 유사한 제품을 여러 업체가 종합쇼핑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복수의 공급자와 체결하는 조달청 핵심 계약 제도 |
| 우대가격 유지의무 | MAS 계약 업체가 조달청 납품 단가를 민간 시장 판매 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가격 인하·부당이득 환수·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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